'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