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안건이 상정돼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이미 한 차례 거부권 행사를 한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