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5차 변론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과 사실조회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8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부(채택·불채택)를 결정했다"며 헌재는 "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결정은 보류하고 나머지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다만 앞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에 대한 일부 심리는 이뤄질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