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경찰 신상공개 결정 반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2025-02-05 11:05:07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을 운영해 온 총책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A(33)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된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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