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손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연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2023년 8월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손 전 회장은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손 전 회장의 사건은 앞서 기소된 김씨와 우리은행 전 부행장 임모씨의 사건과 병합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