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 농촌경제 활성화 위한…농촌 3법 대표발의

문 의원,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농어업경영체법·차산업법 등 3건 법안 내놔 기사입력:2025-03-10 00:15:04
문금주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문금주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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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7일 신에너지생산과 농업의 융합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 농업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 위에 있는 공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업 생산 활동과 에너지 생산을 함께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한편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 및 어업 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해 유휴 토지와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과 주민들의 실질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태양광 발전 사업이 농업과 에너지를 결합한 신성장 동력이 될 분야로 부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농업인들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국내 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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