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과태료 관련 설명회 개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 잊지 마세요!” 기사입력:2025-03-19 16:38:49
설명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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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기한인 4월 30일을 앞두고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와 신규 창업 희망자를 위해 3월 25일과 4월 15일 두 번에 걸쳐 정기변경등록 및 과태료 온라인(zoom) 설명회를 연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재무상황, 평균매출액 등 본인의 가맹브랜드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가맹희망자와 계약체결 전 계약의 의사결정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중요문서로 경기도 심사를 거쳐 등록·공개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5.4.30.) 이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25.6.30.)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초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천만 원) 부과대상이 된다.

올해는 가맹본부들의 원활한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위해 ▲가맹정보공개서 작성 및 심사기준 ▲신규등록 절차와 등록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온라인 설명회로 안내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가맹본부에게는 동일 일자 접수 시 우선 심사 순서를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3월 24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기한 내에 등록신청 하셔야 한다” 며 “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변경등록 설명회를 비롯해 문서 통지, 문자메시지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통계청 조사 기준 도내 가맹점은 8만 493개, 가맹점 종사자 수는 27만 9,293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대 규모이다. 2025년 2월 기준 도내 가맹본부는 2,314개, 가맹브랜드는 3,154개로 연간가맹정보공개서 변경신청은 ’24년 말 기준 총 6,035건이다.

총 5명의 심사등록 인력으로 인당 1,088건을 처리하고 있어 등록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도외 서울, 인천, 부산) 중 인천을 이어 2번째로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다. 신규등록 가맹본부도 전체 접수건 중 서울시 0.6%보다 높은 0.8%로 총497건에 이른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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