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된 요즘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면허가 취소되어 일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면허취소 기준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넘어선 경우 해당된다. 0.08%-0.2%로 적발됐다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취득 하기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발생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로 적발됐다면 면허취소와 더불어 2년의 재취득 결격 기간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기존의 면허를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운전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며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이 하나 있다. 택시기사나 배송기사, 화물차 운전기사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와 같이 운전이 생계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그래서인지 생계형 운전자라면 취소된 면허를 되살리고자 구제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제받을 길은 존재한다.
면허취소구제를 위해서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뒤 60일 이내에 지방 경찰청에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나아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운전이 생계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요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어서지 않아야 하고,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5년 내에 3회 이상의 인명 피해 사고나 동종전력이 없어야 한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도주를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사실도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들은 다양한 만큼 해당 제도를 통해 구제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자신이 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뒤, 3개월 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해당 제도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학생이나 취준생, 무직자, 주부 등 누구나 시도해볼 수 있는 구제 방법이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어느 정도였는지, 과거 동종 전력은 없는지, 부양 가족이나 경제 상황은 어떠한 지 개인적인 상황까지도 고려된다. 생계형 이의신청에 비해 결격 사유가 까다롭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한 면허구제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단 한 번만 시도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인용 받지 못했다면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구제를 시도해볼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에 비해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도 많이 소모된다. 또, 이전 단계에서 이미 한 번 인용을 받지 못한 만큼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기에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치밀한 분석과 구제 이유를 소명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가나다 대구 송승우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로 치부되지 않는 범죄 행위로 초범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구제에서 인용되기가 쉽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막고 면허까지도 되살려 보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각 사안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구제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법리적인 검토와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 나가는 등 면허 구제 가능성을 높여보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빠르게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문제 상황이 발생한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계속 고민만 하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실형을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 구제받을 방법 있을까?
기사입력:2025-03-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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