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는 퇴직한 이후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정호국회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이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김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3-28 1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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