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라면을 비롯해 87만 원 가량 절도 범행 등(특수절도, 절도)을 한 부부에게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2024. 7. 6.부터 같은해 8.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김해시 소재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된 신라면 건면 등 합계 87만773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했다.
또 피고인 A는 2024. 7. 29. 오전 10시 11분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57,8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2021년 합동으로 상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죄로 각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는 2023년에도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선고유예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마트서 절도범행 부부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5-03-31 15:45: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293.70 | ▼40.53 |
코스닥 | 643.39 | ▼15.06 |
코스피200 | 304.53 | ▼5.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16,197,000 | ▲261,000 |
비트코인캐시 | 410,800 | ▲1,200 |
이더리움 | 2,220,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200 | ▲90 |
리플 | 2,741 | ▲5 |
이오스 | 1,003 | ▼6 |
퀀텀 | 2,695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16,201,000 | ▲300,000 |
이더리움 | 2,221,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250 | ▲110 |
메탈 | 1,019 | ▼5 |
리스크 | 643 | ▼0 |
리플 | 2,743 | ▲5 |
에이다 | 856 | ▼5 |
스팀 | 17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16,160,000 | ▲300,000 |
비트코인캐시 | 411,200 | ▲1,500 |
이더리움 | 2,217,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190 | ▲110 |
리플 | 2,740 | ▲5 |
퀀텀 | 2,679 | ▼98 |
이오타 | 22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