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한정아 기자] 도봉구가 취약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해당한다. 지원동물은 동물등록이 된 동물에 한한다.
의료지원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뉜다. 필수진료로는 기초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이 해당되며, 선택진료의 경우 검진 과정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중성화수술이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필수진료 20만 원과 추가 선택진료 20만 원으로, 최대 40만 원이다. 총 100마리를 지원하며 가구당 2마리, 연 1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구에서 지정한 지역 내 동물병원 7개소에서 가능하다. 지정 병원은 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신청 시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원 대상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도봉구,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 시행
기사입력:2025-04-01 1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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