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이후 평의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찬성표가 그 미만으로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파면이냐, 복귀냐’ 4일 윤 대통령 운명 가를 헌재 탄핵심판 선고... 6인 이상 찬성시 인용
기사입력:2025-04-01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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