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의요구를 하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야당 중심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韓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기사입력:2025-04-01 1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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