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재수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재수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의원측은 전했다.(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전재수의원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01 16:31: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486.70 | ▼19.16 |
코스닥 | 683.49 | ▼1.36 |
코스피200 | 332.92 | ▼3.3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420,000 | ▲523,000 |
비트코인캐시 | 445,600 | ▲7,100 |
이더리움 | 2,673,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60 | ▲140 |
리플 | 3,050 | ▲21 |
이오스 | 1,283 | ▲70 |
퀀텀 | 2,737 | ▲2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571,000 | ▲539,000 |
이더리움 | 2,676,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00 | ▲180 |
메탈 | 1,005 | ▲2 |
리스크 | 708 | ▲11 |
리플 | 3,051 | ▲22 |
에이다 | 962 | ▲6 |
스팀 | 177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490,000 | ▲570,000 |
비트코인캐시 | 444,700 | ▲6,000 |
이더리움 | 2,674,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70 | ▲310 |
리플 | 3,052 | ▲21 |
퀀텀 | 2,680 | 0 |
이오타 | 23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