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교제하다 헤어진 후 강아지 소유권 분쟁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5-04-02 08:05:01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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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024년 12월 18일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2마리를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강아지들을 점유하며 돌보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한 사안(유체동산인도)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제1강아지에 대해서는 2022. 12. 15. 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동물등록증이 발급됐다가 2024. 5. 22. 그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됐고, 이 사건 제2강아지에 대해서는 2024. 5. 21.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동물등록증이 발급됐다.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강아지들을 입양했는데, 이 사건 강아지들은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강아지들의 반환을 거부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강아지들을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1강아지 관련 반려동물판매계약서의 ‘입양자’란에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제2강아지의 입양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를 강아지들의 소유자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소유자로서 강아지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입양비를 지출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도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어 원고가 제1강아지에 대한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던 것만으로 원고가 그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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