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충청남도는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고 공개했고, 산업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 지역별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은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획일적인 권역별 기준이 아닌, 발전원에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가 반영될 수 있는 전력 자립률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전력 자립률이 높은 4개 시도와의 공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 각 시도지사 서명 협약까지 마쳤다.
이날 촉구 건의안을 통해 도를 비롯한 5개 시도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지역별 전기요금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비수도권 등의 획일적인 권역별 기준이 아닌,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지역별 전기요금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등도 요구했다.
도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5개 시도와 공동 협력해 국회 포럼을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 유관 기관 건의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충청남도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 산업부에 전달
기사입력:2025-04-02 2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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