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소란 등 총 2건 112신고를 접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① 오전 8시 40분경 사하구 괴정4동 제1투표소에서 A씨(70대·남)가 사전 투표한 사실이 없는데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며 소란을 피웠다.
부산사하서 경찰은 A씨가 사전투표소 방문 사실을 주변 CCTV로 확인했다. 투표한 사실이 없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 혐의로 입건 여부 결정 예정이다.
② 오전 9시 15분경 연제구 거제2동 제3투표소에서 B씨(70대·남)가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으로 잘못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투표소 관계자의 설득에 자진해서 지정 투표소로 가겠다고 하여 사건이 종료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 부산교육감재선거 투표관련 소란 2건 처리
기사입력:2025-04-02 17:25: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461.67 | ▼25.03 |
코스닥 | 685.77 | ▲2.28 |
코스피200 | 328.15 | ▼4.7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109,000 | ▲550,000 |
비트코인캐시 | 452,400 | ▲6,200 |
이더리움 | 2,649,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30 | ▲210 |
리플 | 3,046 | ▲39 |
이오스 | 1,233 | ▲31 |
퀀텀 | 2,723 | ▲2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119,000 | ▲488,000 |
이더리움 | 2,652,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00 | ▲190 |
메탈 | 1,002 | ▲11 |
리스크 | 706 | ▲9 |
리플 | 3,045 | ▲36 |
에이다 | 962 | ▲12 |
스팀 | 177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090,000 | ▲530,000 |
비트코인캐시 | 451,900 | ▲5,000 |
이더리움 | 2,648,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80 | ▲130 |
리플 | 3,046 | ▲39 |
퀀텀 | 2,719 | ▲7 |
이오타 | 24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