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형사과)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 상당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전기통신사기특별법위반(1년이상 지역, 수익금의 3~5배 벌금) 혐의로 검거·구속하고, 피해금 5억 원을 회수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A씨(50대, 중국 국적)는 지난 3월 7일경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주시내 노상에서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CCTV 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 추적끝에 3월 18일경 서울 소재 모텔에 투숙해 있는 피의자를 발견, 검거했다.
또한 검거 현장을 수색하던 중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억 원(1억 원권 수표 5매)을 발견해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106일간 상반기 피싱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①수사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관련, 수사기관은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없으니 전화를 받는 즉시 끊고, ②최근 유행하는 수법인 ‘카드배송 사칭 피싱’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 되었다는 전화는 모두 거짓’으로 바로 전화를 끊을 것을 강조하는 등 피싱 범죄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진주경찰서, 수사기관 사칭 6억 상당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피해금 5억 회수 기사입력:2025-04-02 17:37: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464.84 | ▼21.86 |
코스닥 | 686.15 | ▲2.66 |
코스피200 | 328.61 | ▼4.3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069,000 | ▲276,000 |
비트코인캐시 | 451,800 | ▲4,900 |
이더리움 | 2,649,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90 | ▲180 |
리플 | 3,037 | ▲18 |
이오스 | 1,233 | ▲28 |
퀀텀 | 2,730 | ▲2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118,000 | ▲284,000 |
이더리움 | 2,649,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10 | ▲100 |
메탈 | 1,000 | ▲9 |
리스크 | 707 | ▲8 |
리플 | 3,038 | ▲20 |
에이다 | 961 | ▲7 |
스팀 | 177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130,000 | ▲350,000 |
비트코인캐시 | 451,900 | ▲5,000 |
이더리움 | 2,65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80 | ▲130 |
리플 | 3,038 | ▲20 |
퀀텀 | 2,719 | ▲7 |
이오타 | 24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