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검찰이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기징역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이날 검사는 'A4' 용지 2장 분량의 구형 이유를 재판부에 호소하듯 구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기사입력:2025-04-03 1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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