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에어부산(대표 정병섭)이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에 맞춰 기내 면세품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의 병수제한(기존 2병)이 폐지되어, 개수와 무관하게 2L 용량 및 400달러 가격 한도 내에서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병수 제한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고객들을 위해 주류 34종을 최대 45% 할인 판매하고, 특정 기내 면세품 대상으로 2개 구매 시 최대 45%까지 할인이 적용되는 ‘더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기내 구매 시에만 적용되며, 4월 한 달간 진행된다.
또 에어부산은 고객들이 시중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내 면세품에 대해 월별 고정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4월 고정환율은 시장환율보다 낮은 1달러 기준 1430원을 적용해, 최근 환율 상승으로 부담이 컸던 고객들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기내 면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규정 완화에 따라 주류 구매 고객이 기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주류의 경우 기내 및 온라인 사전 예약 주문을 활용해 귀국편에서 수령하면, 여행지에서 짐도 줄일 수 있고 현장 품절 걱정도 없어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에어부산, 기내 면세 주류 할인 프로모션 실시
기사입력:2025-04-03 14: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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