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관광단지 및 동해 경제자유구역 망상1·2·3지구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결정됐다고 1일 말했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평창 용평관광단지와 동해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내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들에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내 거주 및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상범 의원실·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동해시는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수요 증가·지역경제 활성화·지역관광 경쟁력까지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창 용평관광단지의 경우 체류형 글로벌 휴양단지를 조성을 통해 동남아시아 기업인과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투자이민제 지정이 강원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며 “균형 잡힌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모범적인 투자이민제도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유상범 의원, 평창 용평관광단지…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기사입력:2025-04-03 2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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