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한동훈 형사기동대장(총경)은 4월 7일 오전 시경찰청 2층 브리핑룸에서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경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현장 화재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경(119신고 기준_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370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 현장' B동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장 작업자 등 10명의 사상자(사망 6명, 부산 4명, 연기흡입자 22명은 제외)를 냈다.
(화재원인) 사건 발생 당시 현장 건물의 B동 지상 1층 PIT실 내에서 하청 소속 작업자가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 37cm를 그라인더로 잘라내고, 그 자리에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대체 부착하기 위해서 아르곤 용접 작업을 했다.
화기 작업 지점 부근의 바닥에는 바로 아래의 지하 1층 수처리실 천정으로 직접 연결된 천공이 다수 존재했다.
위 작업자는 화재감시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 천공들을 방화포 등으로 덮거나 막아두지 않고 그대로 화기 작업을 진행했고, 그때 발생한 불티가 위 천공들을 통해서 지하 1층 수처리실의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의 보온재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 1층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의 표면은 보온재로 감싸서 마감되어 있었고, 그 보온재에 떨어진 불티로 인해 열을 축적하는 축열 과정과 천천히 타들어 가는 훈소 과정을 거쳐서 최초 발화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시설 관련) 당시 공사 현장에는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상태였고, 그나마 설치된 소방시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소방수를 공급하는 밸브가 미연결되었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방시설의 미작동과 시공사와 하도급 회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더해져서 근로자 6명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구속영장 신청 결과) 이상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 지난 3월 31일 시공사의 대표 2명과 현장 소장 2명 등 6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월 4일 6명 모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향후 수사 진행) 소방시설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당일까지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에 착안해서, 소방서 및 군청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는지 수사 중이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 박희주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도 기장 공사장 화재사고 수사현 황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화재사고가 발생한 2월 14일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2월 1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실시했고, 2월 18일과 3월 4일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어서 동료 작업자와 기업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화재 사고 재현실험을 두 차례 실시한 결과, 지상 1층의 배관 용접 작업에서 발생한 불티가 인근의 보온재(발포 폴리에틸렌), 단열재(PF보드)로 옮겨붙은 후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번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은 800여 명의 근로자가 용접‧절단 등 여러 화기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인력이 없었고, 현장 책임자의 일부는 다른 장소에 가 있어 불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경영책임자 등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공사 및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4월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경영책임자 2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및 관련 업체 현장소장 2명을 구속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앞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했다. 사고에 대한 수사 외에도, 사고현장 시공사와 사고와 관련된 용접작업 하청업체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27일부터 3월14일까지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 본사와 시공현장 4개소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용접작업을 한 하청업체 본사와 시공현장 3개소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사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화재 예방 안전 조치와 비상 대응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여부도 확인했다고 했다.
그 결과,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 시 불티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 미실시▴비상구 안내표지 미부착 등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 본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특별감독과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각종 수당 과소지급 등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특별감독 결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 등에 대해 용접작업 시 불티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진행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32건에 대해서는 총 9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용접작업을 한 하청업체 등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등 13건에 대해
과태료 3천만 원도 부과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재발방지를 위해 우선 추진 가능한 조치는 즉시 실시했다. 금번 사고가 마무리 공사 중에 발생한 만큼, 사고 직후인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마감공사 등이 진행 중인 전국의 건설현장 1,147개소에 대해 화재 대비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84개 현장에서 대피훈련 미실시 23건, 불티비산방지 등 안전조치 미실시 20건 등 총 153건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미실시 8건, 화기·비상구 표시 위반 2건 등 총 19건에 대해서는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경각심을 갖도록 중대재해 사이렌, SNS 등을 통해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공사현장 화재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기사입력:2025-04-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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