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동물장묘시설의 진입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로서 동물장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진입로 부분은 제외한 경계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판단했어야해 피고는 진입로 부분을 포함한 시설 부지 전체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인가밀집지역이 존재함을 전제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동물장묘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피고 제주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은 원고가 신청한 동물장묘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 인가밀집지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판단근거는, 이격거리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물장묘시설의 경계는 관련 법령상 해당 시설의 영업허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동물장묘시설 영업에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인지 여부와 시설 부지의 실질적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동물장묘시설에 필수적·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한 경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동물장묘시설의 진입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로서 동물장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진입로 부분은 제외한 경계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결국 피고는 진입로 부분을 포함한 시설 부지 전체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인가밀집지역이 존재함을 전제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결]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5-04-08 17: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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