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마트서 '무시당했다' …복수심에 계산원 살해 시도한 20대,'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25-04-09 17:21:20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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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시각보다 앞선 낮 12시 57분께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재차 마트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하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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