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판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기사입력:2025-04-16 17:31:22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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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난민신청자의 취약한 상황, 불안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입국과정에서의 인터뷰 내용만을 기초로 불회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인 본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난민신청에 불회부 사유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탄자니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들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함. 피고2024. 11. 원고들의 난민신청이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및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했다.

법원의 판결은 이 판결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은 간소한 심사절차를 통해서도 난민법 시행령 에서 정한 불회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게 드러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내려져야 하고, 그 해당여부에 의심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에 회부해 그 지위를 신중히 심사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함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할 수 있는 점과 원고들의 성적 지향이나 그로 인하여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점이다.

이에 법원은 난민신청자의 취약한 상황, 불안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입국과정에서의 인터뷰 내용만을 기초로 불회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과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인 본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난민신청에 불회부 사유가 명백하다고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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