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 저지로 10시간 대치 끝 수색 무산

기사입력:2025-04-17 10:43:21
포렌식 장비 옮기는 경찰 특수단(사진=연합뉴스)

포렌식 장비 옮기는 경찰 특수단(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이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끝내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며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10시간 반 만에 수색을 중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3.42 ▲13.01
코스닥 717.77 ▲6.02
코스피200 328.35 ▲2.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093,000 ▼49,000
비트코인캐시 487,900 0
이더리움 2,30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2,730 0
리플 3,005 ▼5
이오스 896 ▲1
퀀텀 3,038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050,000 ▼54,000
이더리움 2,309,000 0
이더리움클래식 22,720 ▼20
메탈 1,192 ▼3
리스크 748 ▼6
리플 3,004 ▼5
에이다 905 ▼2
스팀 21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08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487,000 ▼1,000
이더리움 2,30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2,700 ▼20
리플 3,003 ▼7
퀀텀 3,050 ▲10
이오타 2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