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이든 특검법이든 불법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관음증 환자나 파파라치 양성소로 만들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준범 회장은 23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명사회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통일국가의 모습인데 최근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 공개와 관련해 우리 사회를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시대로 후퇴시키고자 하는 반민주적, 반법치적 움직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준범 회장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서 종래 위헌 소지가 있는 악법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합리적임 인권보장도 충실한 법”이라며 “그럼에도 다수의 힘과 정치 논리로 이런 법률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거나, 특별법의 형식을 빌려 소급입법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우리 사회는 반문명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얼마 전 ‘O양 비디오’와 ‘연예인 X파일’ 사건을 통해 불법공개의 당사자 및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의 미명 하에 용감하게 도청내용을 공개하고, 정당과 시민단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명분에 치우쳐 공개를 요구하는 일련의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조차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정부와 각 정당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위헌적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불법도청을 한 자와 도청내용을 공개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정보화 시대에 있어 통신의 자유가 신체 및 사상, 양심,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중요한 기본권임을 직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시민단체들의 공개 주장에 역공했다.
또한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안기부에 의해 자행된 불법도청과 자료공개와 관련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좌시할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 우려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MBC, YTN, 조선일보, 국민일보 등 언론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현대사회에 있어 통신수단의 사용은 의식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비밀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놓고 살아갈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도청내용의 공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에 관한 국가의 시스템과 법체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 불법도청 공개하면 우리사회 관음증 환자 돼
안기부 X파일 공개한 노회찬 의원과 언론사 수사 촉구 기사입력:2005-08-23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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