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최근 A씨가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밀신체검사(항문검사)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마82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밀신체검사는 수용자에 대한 생명·신체의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반입금지물품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전과가 있는데 또 필로폰 투약으로 수감되고, 마약류 등은 항문에 은닉할 경우 촉수검사나 속옷을 벗고 가운을 입은 채 쪼그려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는 은닉물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단막이 쳐진 공간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과 1 대 1의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항문의 내부를 보이게 한 후 검사를 마쳤고, 검사 전에는 검사를 하는 취지와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미리 소지한 반입금지품을 자진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구인에게 마약류 등 반입금지품을 은닉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실시된 정밀신체검사의 방법 또한 사전설명, 외부와 차단된 공간, 같은 성별의 교도관, 짧은 시간 등 청구인의 명예나 수치심 등을 충분히 배려하고 그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한 만큼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선거사범 속옷 내린 신체검사는 위헌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7월 여자인 청구인들이 인쇄물을 배포하다 선거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방법으로 실시된 정밀신체검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00헌마327)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청구인들이 금지품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극히 낮고, 외부관찰이나 촉수검사 등 보다 수치심을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신체검사도 가능했음에도 하의속옷을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것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조치로서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줬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