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항문검사는 인격권 침해 아니다

헌재 합헌…2002년 선거사범 속옷 내린 신체검사는 위헌 기사입력:2006-07-05 14:48:25
마약류사범을 구치소에 입소시킬 때 마약을 항문에 숨긴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관 앞에서 속옷을 내리고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정밀신체검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최근 A씨가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밀신체검사(항문검사)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마82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밀신체검사는 수용자에 대한 생명·신체의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반입금지물품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전과가 있는데 또 필로폰 투약으로 수감되고, 마약류 등은 항문에 은닉할 경우 촉수검사나 속옷을 벗고 가운을 입은 채 쪼그려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는 은닉물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단막이 쳐진 공간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과 1 대 1의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항문의 내부를 보이게 한 후 검사를 마쳤고, 검사 전에는 검사를 하는 취지와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미리 소지한 반입금지품을 자진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구인에게 마약류 등 반입금지품을 은닉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실시된 정밀신체검사의 방법 또한 사전설명, 외부와 차단된 공간, 같은 성별의 교도관, 짧은 시간 등 청구인의 명예나 수치심 등을 충분히 배려하고 그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한 만큼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선거사범 속옷 내린 신체검사는 위헌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7월 여자인 청구인들이 인쇄물을 배포하다 선거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방법으로 실시된 정밀신체검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00헌마327)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청구인들이 금지품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극히 낮고, 외부관찰이나 촉수검사 등 보다 수치심을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신체검사도 가능했음에도 하의속옷을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것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조치로서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줬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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