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비리로 변호사 권위도 추락 느낌”

윤배경 변호사, “환골탈태하려는 법원과 검찰에 협조” 기사입력:2006-08-27 18:28:02
“최근 법조비리 사태로 권위가 무너진 것은 법원과 검찰이지만, 바다가 죽으면 어부의 생계도 막히듯이 법조계의 권위가 죽으면 변호사도 기반을 잃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세로 반성을 거듭하는 법원과 검찰에 협조해야 한다”

▲윤배경변호사

▲윤배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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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현’ 합동법률사무소 윤배경 대표변호사(사시 30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격주로 발행하는 8월 28일자 대한변협신문 제106호 법조광장에 기고한 ‘법조계의 권위 회복과 변호사’라는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먼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의뢰인들 중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결정을 받고 나면 흔히 담당 판검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O 먹은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반응은 판검사가 ‘사회실정을 모른다거나, 경험이 미숙하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최근 법조비리가 터지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고시를 합격하고, 판사 생활과 승승장구의 법조경력을 쌓던 학구적이고 타협을 모를 듯한 외모의 고위판사가 법조브로커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노출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고의 엘리트코스를 밟던 총망 받던 젊은 검사가 수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영어의 몸이 됐다는 보도가 시민들을 놀라게 한 이후 대다수의 국민들은 갑자기 혼란을 느끼는 듯 싶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단순히 전관예우, 무전유죄 하는 현대판 사자성어 정도에서 막연히 법조계에도 일부 치부가 있나 보다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겐 법원과 검찰의 핵심 멤버들이 일반 죄수와 다를 바 없이 구치소 철창문을 넘나드는 현실에서 ‘잠자다가 벼락 물을 맞듯이 완전히 깨어 버린 꼴’”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비법조인들을 만나면 이번 법조비리에 대해 캐묻곤 하는데 나는 이번 사태가 법조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부인사의 개인적인 과오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대다수의 판검사들은 충실히 직분을 감당하는 청렴결백한 공복들이라고 주장하기 바쁘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설득력 없이 허공을 헤맨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이어갔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일개 변호사에 지나지 않기는 하지만 법원과 검찰을 옹호하려는 나의 말발이 권위와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은 실제로 일반인들 사이에 법원과 검찰 자체가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는 과거 사회경험이 미숙하다든지 실정을 몰라 판단을 잘못 한 것으로 믿었던 의뢰인들마저도 ‘너 잘 만났다’는 식으로 나에게 와서는 과거 자신이 법원이나 검찰에서 억울하게 처리했던 모든 일들이 당시 담당 판검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된 것 같다는 투로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제 법원과 검찰의 청렴성을 의심한 국민들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을 구하기 위해 정말 브로커를 구하려 나설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그는 “권위가 무너진 것은 법원과 검찰이건만 어찌된 일인지 변호사의 권위도 땅에 떨어져 버린 느낌”이라며 “이는 변호사 업계로 보아서도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위와 위신이야말로 변호사의 생명줄이 아닌가? 문제는 한 번 무너진 법원과 검찰의 권위는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요원하다는 데 있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번 법조비리 사태를 법원과 검찰에만 맡기고 팔짱만 기고 있을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권위를 회복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법원과 검찰에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변호사도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뼈를 깎는 자세로 반성을 거듭하는 법원과 검찰에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변호사들이 해 왔듯이 설령 상대방으로부터 민망한 소리를 들을지언정 가까이는 자신의 의뢰인들에게 멀리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법원과 검찰의 청렴성을 홍보하고, 그 권위를 설파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이는 변호사 모두의 책임이며, 의무이기도 하다”며 “바다가 죽으면 어부의 생계도 막히듯이 법조계의 권위가 죽으면 변호사도 기반을 잃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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