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09년 개교하나…“국회 서둘러라” 압박

주호영 의원 주최 ‘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 기사입력:2006-09-02 16:16:10
국회에서 1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09년에 로스쿨이 개교될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1일 주최한 ‘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 대부분이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국회는 인식하고, 하루 빨리 로스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이날 ‘로스쿨법안의 본질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이관희 경찰대 교수는 로스쿨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먼저 “미국식 로스쿨 도입은 현재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시킬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조금 심한 표현을 한다면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해 2,3년간 대충 교육해서 변호사를 양산하면 경쟁을 통해 변호사의 문턱이 낮아지고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라고 일축했다.

덧붙여 “학부에서의 다양한 전공은 법조인의 전문성과 관계없고, 현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자와 로스쿨 졸업자의 수준은 법체계 이해 면에서 그 수준이 사법시험제도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식 로스쿨은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는 법학교육으로 법조인의 질을 크게 떨어트리면서 대학교육의 대혼란만을 초래해 결국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재검토 돼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아울러 그는 “로스쿨을 도입해 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할 때 변호사의 수임료가 저렴해지는 것은 확실하겠지만 이는 현행제도 하에서도 사법시험합격자 수를 늘리면 된다”고 제시했다.

◈ 토론자들 “국회가 로스쿨 도입 서둘러야” 한목소리

토론자로 나선 곽창신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은 “로스쿨은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사법개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입학정원 등 쟁점들은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2009년 3월에는 역사적인 로스쿨을 출범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대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도 “최근 치명적인 법조비리사건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로스쿨 도입을 포함한 근본적인 사법개혁은 절박한 과제”라며 “국회는 법률가 양성제도의 진정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로스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변협의 주장처럼 총입학정원을 극소수로 제한하고, 변협이 사후평가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변협이 주장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로스쿨’이 등장하는 아이러니한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따라서 국회가 총입학정원 등 쟁점사항에 관해 법률에 정리하거나, 최소한 선언적으로라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두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은 먼저 “사법시험은 출제방식과 내용에 있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변별력이 부족하고 특히 법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보다는 암기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 제대로 된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불합리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인해 매년 우수 1만 7,000명 이상의 우수인력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사장되고 있는 국가적 인력 낭비의 현실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며 “국회 등은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기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추진1팀장(부장판사)도 “10년 이상 논의돼 온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은 법조계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출발한 국민들의 변화의 요구였다”며 “따라서 이번 기회에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법조계와 법학계는 공동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국민의사의 대변기관인 국회도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비난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선진 어느 나라에도 갖고 있지 않은 낙후된 법조인 양성시스템으로 인해 국가발전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졈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로스쿨 도입 여부에 따라 각 대학, 사법시험 준비생, 법과대학생, 대입준비생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지금도 도입 여부 결정의 지연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는 즉시 집중적이고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당부했다.

임관혁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는 “로스쿨 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이견이 있는데 특정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각국의 특수한 문화 및 법체계에 맞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 로스쿨은 수료자의 대부분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전제하에 엄격한 인가주의에 의한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법학계와 변호사단체는 신중한 입장

한편 정용상 부산외국외대 법대학장은 “현재의 로스쿨 도입 논의는 법조측에 총정원을 현행 사법시험합격자수로 통제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됐기 때문에 출발부터 기형의 로스쿨을 예고했고, 특히 논의과정에서 법학교육의 주체인 법학교수와 수요자인 국민의 절대다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입법의 크나큰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정 학장은 “정부의 로스쿨 법안은 설치기준, 총입학정원, 개별 입학정원, 인가기준, 평가인증 등에서 대학에 지나친 통제를 해 자유로운 경쟁을 심각하게 처해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차라리 졸속입법에 의한 기형적 로스쿨 도입을 강행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로스쿨을 도입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민경식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변협은 섣부른 로스쿨 도입이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이라며 “그러나 로스쿨 도입 여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뜻에 달려 있고,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가 변호사라는 자격 때문에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에 되돌려 주는 것이 미흡하다면 그것을 꾸짖어 주시되, 그것이 미워서 변호사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한다면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로스쿨 문제가 근거 없이 숫자만 늘리는 식으로 엉키지 않도록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 법제이사는 “변협은 국가 법질서의 한축을 짊어지고 있는 법률전문가단체로서 또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로스쿨 도입에 유연성 있게 대처해 왔다”며 “간혹 변호사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과다한 수임료 문제로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이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된다면 가혹할 정도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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