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과 잘 아는 변호사 사건 다른 재판부로

대법원, 법조비리 방지 15개 후속대책 마련 기사입력:2006-10-10 17:57:01
대법원이 법관윤리의식 제고와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법조비리 방지대책 15개를 마련해 일선 법원에 하달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법조브로커 수사과정에서 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된 것을 계기로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법관의 윤리의식 제고와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전국법원장회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15개항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 처장은 “앞으로도 법원행정처는 법관윤리의식 제고와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후속대책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법관감찰업무를 담당할 심의관 1명을 추가로 보임하고, 향후 관련업무의 추이를 살펴 필요한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각 고등법원에 법관윤리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 및 권고, 법관윤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관장의 징계청구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할 ‘고등법원별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법관 징계가 청구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법원내부 감사 담당부서에서 비위 관련 사항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각 비위사실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관에 대해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가 청구되거나,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기소로 인해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재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거나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법관을 재판 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보 조치하거나, 소속 법원에서 사무분담을 변경해 재판 이외의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 또는 정직 등 징계절차를 통해 재판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법원은 재판장과의 개인적인 연고에 비중을 두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부 당사자들의 그릇된 관행이 초래하는 오해와 불신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장이 그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법관 근무평정시 평가항목에 법관윤리 관련 사항의 기재를 강화하고, 연임심사시에는 연임적격 의심 대상자의 법관인사위원회 출석 등 검증을 철저히 하고, 여기에 신규 법관 임용시 인성과 윤리 부분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해 행동준칙 제정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법관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법관징계사례 외부공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감찰관련 심의 및 자문 기능 부여 ▲재판절차 투명화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 ▲법관윤리교육 강화 ▲법조비리신고센터 설치 ▲법관집무실 출입관리 시스템 강화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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