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검사 뇌물 받고 실형

서울중앙지검 “검찰권의 국민 신뢰가 심각히 저해” 기사입력:2006-11-03 14:12:07
검사 시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었던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잘 봐 달라”며 건넨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0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 전 검사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913)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범죄수사업무를 맡아 왔다.

그런데 2005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던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자신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주는 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검사실 운영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또한 그 해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 후문 앞길에서 김홍수씨의 승용차 안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모범공무원으로서 검찰총장,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사회적 신분과 평판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형사사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어느 공직보다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검사로서 자신이 담당하던 내사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포함한 ‘법조비리’로 인해 검사의 청렴성,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히 저해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 풍조가 조성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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