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행동 준칙을 담은 ‘검사윤리강령’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판·검사가 연루된 법조비리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법무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검사윤리강령이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해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한층 강화된 검사의 윤리적 행동준칙을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사들에게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제도화 한 것.
법무부는 1일 검사들이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이나 사관 관계인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접촉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검사윤리강령’과, 이를 세분화시킨 ‘검사윤리강령 운영지침’을 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새 검사윤리강령을 제대로 숙지하기 실행하기 위해 신규 검사 임용시 ‘윤리강력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또한 검찰을 한층 더 강화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사 사건 회피 범위 확대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검사는 사건 관계인(법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상 친족 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있거나,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때,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됐을 때에는 사건을 회피하도록 했다.
여기서 ‘사건 관계인’은 사건의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증인, 소송당사자, 형집행 또는 구속집행정지 대상자를 말한다.
현재는 ‘사건 관계인과 특별한 관계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사건의 회피한다’로만 규정된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변호사로 활동하다 검사로 임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 3년 이내에 자신이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자가 사건 관계인이 된 사건의 수사는 회피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 골프를 치거나 식사 등도 금지 =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사이나 사건 관계인 또는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사적 접촉’은 검사가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회합이나 행사를 하거나, 해당자가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했다.
현재는 ‘취급 중인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과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 금지 규정은 없었다.
아울러 검사의 사적 접촉 금지 대상인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인(조합)이나 대표이사(조합장), 지배주주가 사건 관계인일 경우 그 가족과 법인(조합)의 임원, 검사의 처분에 따라 사건 관계인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공적인 목적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인이 참석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모임에 참석한 경우, 동창회 등에서 만남 등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 공정성 의심 우려되는 자도 교류 금지 = 법무부는 또 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으며 처신에 유의토록 규정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조브로커나 지명수배자, 사건처리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건 관계인,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사회의 이목을 집중된 사건 관계인 등을 말한다.
◈ 직무 부당 이용 금지 등 = 검사는 공·사를 분명히 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나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또 검사는 다른 사람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 및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 금품수수 금지 규정 신설 = 현재는 ‘검사는 청렴성을 유지한다’는 추상적 규정을 검사는 브로커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및 금전상 이익이나 향응 등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구체화 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성 없어도 브로커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 검사 의견 외부 발표할 때 기관장 승인 = 이와 함께 검사는 수사사항이나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등 직무상 파악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런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내용이나 의견을 발표할 때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수사사항을 외부에 공표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리고, 관련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공표하거나,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의 외부 기고 글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금태섭 전 검사가 일간지에 ‘수사 받는 법’을 기고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을 빚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파장이 우려되는 외부 기고에 대해 기관장 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도덕성과 청렴성 지켜라 = 검사는 무허가 유흥주점 등 상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해 제3자를 위해 채무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실 직원 등으로부터 사회통념을 넘는 접대를 받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 정치인에 후원금 금지 = 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밖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선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만 설명하도록 했다.
검사들 지켜라…관계인과 골프·식사 금지령
법무부, 엄격 검사윤리강령 마련…위반하면 징계 기사입력:2007-03-01 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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