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형사사건의 수임료 상한선을 정하고,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최근 반대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을 보면 ▲변호사 수임계약은 대한변협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과 ▲형사사건의 수임료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수임료 상한과 성공보수 금지규정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먼저 “수임계약 시 대한변협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한 것은 계약내용의 명확성, 당사자간의 분쟁의 방지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찬성했다.
그러나 변협은 수임료 상한과 성공보수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협은 “양적으로 확장된 변호사업계의 일부 부정적 행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때문에 전체 변호사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규제를 둔다는 것은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변협은 또 “개정안의 기본전제인 변호사업계의 과다한 수임료가 각종 법조비리의 근본원인이라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제안이유에서 들고 있는 각종 법조비리가 일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형사사건의 수임료 상한선 제한이나 성공보수 금지가 해결책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이고, 로스쿨 도입, 법률시장 개방과 같은 현재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변호사 사이의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 같은 규정은 법리적으로도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공정거래 자유경쟁을 해하는 것으로 결국 모든 형사사건을 국선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동철 의원은 “그동안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법조계 전관예우를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보장받아 왔다”며 “과다한 수임료가 법조비리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성공보수를 금지시킴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협, 수임료 상한 제한과 성공보수 금지 반대
변호사법 개정안 반대…“시장원리로 해결돼야 할 문제” 기사입력:2007-05-14 14: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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