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법원노조 독선”…조합원 냉소 반응

정진경 부장판사 또 비판 vs “사약 먹은 기분” 기사입력:2007-05-21 21:18:13
지난 18일 법원내부 통신망을 통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서울북부지법 정진경 부장판사가 21일 또 “법원노조 강경파는 지나치게 편견과 아집, 독선에 빠져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에는 “법원 내에서 법원노조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는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며 “국·과장이건, 법원장이건, 심지어 대법원장까지도 난도질을 해 버린다”고 정면으로 비판해 노조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날 두 번째 글이 올라오자 법원직원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충고에서 나온 말씀이라기보다는 응징 차원의 훈계 같아 보여 몸에 좋지 않은 사약을 먹은 기분”이라고 씁쓸해 했다.

◈ “법원노조에 애정을 가진 제가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정 부장판사는 21일 ‘법원노조에 드리는 글’에서 첫 번째 글을 쓴 것에 대해 “직장협의회 시절부터 법원노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사람으로서 오래 전부터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해 왔고, 이제는 누군가가 일어나 법원노조에 맞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누구보다 법원노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노조에 아는 사람도 많은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망설여져 몇 번이나 글을 올릴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다”고 글 쓰기가 쉽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법원노조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는 최소한의 의견을 표현하는 글을 올리기 무섭게 난도질을 당하고, 국·과장이나 법원장은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판사들은 아예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법원노조 출범부터 애정을 갖고 지켜보았던 제가 악역을 담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글을 쓴 배경을 밝혔다.

◈ “법원행정처에 아부?…저만큼 법원인사로 피해 입은 판사도 드물 것”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아부하려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만큼 법원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판사도 드물 것”이라며 “저는 젊은 나이에 합격했음에도 판사들이 선호하는 법원행정처 근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중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다”고 혹시 있을지 모를 오해를 일축했다.

또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내려갈 당시 동기(사시27회) 중에 강북에 사는 유일한 판사였는데 의정부에 가지 못하고 광주까지 내려간 후로 4년을 가족과 떨어져 살았고, 인사 때마다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동료나 직원들을 보기가 민망한 것이었다”며 “그 시절 가슴속에 남겨진 한은 아마도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있는 일부 노조원이 아닌 노조 전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노조가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노조는 지금까지 조합원 자격으로 인신모욕 정도에까지 이른 글을 공개게시판에 올려도 견제한 일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소수 강경파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비 일괄공제는 노조 비판의 초점이 빗나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노조원이 자발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할 정도가 돼야 건전한 노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법원행정처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한다면 자발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할 노조원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반문으로 일축했다.

그는 “조합비 일괄공제는 노조가 다수 조합원의 의사와 유리돼 소수 강경파에 의해 좌우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알량한 지식을 갖고 주위 동료들을 업신여기며 겉으로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해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현재 강경파의 실제 모습이 아니냐”고 따졌다.

또 “도대체 같은 직원들조차도 무서워서 반대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이냐”며 “조합비를 직접 납부하게 하면 이런 조합원과 유리돼 강경파에 좌우되는 현재 노조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노조 강경파는 지나친 편견과 아집, 독선에 빠져 있어”

정 부장판사는 “현재 일반직원의 불만의 근원은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것이지만 직원사이에 합리적인 업무분담이 안 되는 것도 큰 원인”이라며, “또 노조는 사법보좌관이나 양형조사관 제도를 해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우며 특히 노조는 이 문제를 지나치게 승진과 보직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현재의 근무조건이 더 개선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마치 법원행정처가 모든 것을 쥐고 노조를 탄압하는 악덕 사업주인양 치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가진 자라는 생각과 그에 대한 증오심이 불만의 원천이라면 법원행정처와의 교섭을 통해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고 충고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현재 노조 강경파는 지나치게 편견과 아집, 독선에 빠져 있어 자신만이 정의이고 절대 선(善)이며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의식이 떨어지는 사람으로서 지도의 대상이거나 수구보수, 반민주세력으로서 제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이 쓴 글이 상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의 관심도 없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 그들 사이에서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제가 쓴 글이 여러분께 큰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이 쓴 글이 상대에게 주었을 고통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고, 관심이 없으면 비판도 없다”며 “저는 노조가 법원의 발전과 사법민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동반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제 글에 대해서도 수구보수 세력의 음해정도로 생각해 밟아 버린다면 노조의 발전은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를 고립시켜 자신을 망치는 동시에, 나아가 자신이 속한 조직을 망치게 될 것인 만큼 제 글이 아픔을 넘어 노조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제 글이 외부로 확산되고,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급적 이 문제가 법원 내에서 논의됐으면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 법원직원들 냉소적 반응 “사약을 먹은 기분”

하지만 정진경 부장판사의 두 번째 글에 대해 법원직원들은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원직원 윤OO씨는 “전지적 작가시점의 글”이라며 “충고에서 나온 말씀이라기보다는 ‘응짱 차원의 훈계 같아 보여 몸에 좋지 않은 사약을 먹은 기분”이라고 씁쓸해 했다.

김OO씨는 “부장님의 글 역시 편견과 아집, 독선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설득력이 없다”며 “우리사회에는 강경파는 물론 범죄자도 수없이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사회가 강경파 내지는 범죄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스승의 회초리인지 한낮 선생의 매질인지는 굳이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엉덩이가 먼저 안다”며 “우리 노조를 진심으로 위한 스승의 회초리였기를 바란다”고 글의 진정성을 당부했다.

남OO씨는 “그나마 법원노조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고마우나, 부장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며 “일부 노조간부의 표현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부장의 시각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OO씨는 “아니, 이럴 수가...나의 눈을 비벼봅니다. 나의 인생노트에 존경하는 법관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 노트에서 이름 석자가 지워지려 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3.42 ▲13.01
코스닥 717.77 ▲6.02
코스피200 328.35 ▲2.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484,000 ▼143,000
비트코인캐시 484,100 ▼800
이더리움 2,30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3,060 ▲140
리플 2,986 ▼7
이오스 910 ▼4
퀀텀 3,049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492,000 ▼233,000
이더리움 2,30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030 ▲100
메탈 1,184 ▼13
리스크 753 ▲2
리플 2,987 ▼9
에이다 901 ▼3
스팀 21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46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484,600 ▲200
이더리움 2,30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3,040 ▲110
리플 2,986 ▼7
퀀텀 3,052 ▼25
이오타 237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