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청와대 비자금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서 ‘무자원 송금’ 방법으로 수 조원의 돈을 인출하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구속 기소된 최OO(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택시운전기사인 최씨는 2005년 6월 서울 방배동의 한 금융기관 여신과장 A씨에게 자신이 청와대 비자금 양성화 사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자금 수십 조원을 국책사업으로 자금을 양성화해 사용해야 한다. 국정원장,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된다. 온라인 전산망을 이용해 양성화시켜 주면 승진시켜 주고, 사례비 200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최씨는 금융기관의 경우 실제 송금한 사람이 없더라도 금융기관 단말기의 전산작업을 통해 특정계좌에 돈이 송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소위 ‘무자원 송금’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
김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수 조원을 무자원 입금토록 한 뒤 인출하려 했으나, A과장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청와대 비자금 담당자 행세 택시기사 징역형
최정열 부장판사, 사기미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7-05-22 13: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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