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OO(여·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99년 10월 불교신자 A씨에게 유명한 H스님이 아버지라고 속인 뒤 “H스님이 모텔도 소유하고 있고 나에게 30억원을 준다고 했다. 그런데 H스님이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H스님이 내 통장을 갖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200만원을 받았다.
또 이씨는 2001년 10월경 유명 트로트 가수인 B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로부터 “10대 가수가 되면 월수입 2,000만원 이상 될 수 있으니 로비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에 이씨는 C씨에게 “부친인 H스님의 재산 120억원이 압류돼 있는데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압류가 해지되면 H스님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 10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11억 3,74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