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가수 성공시키려 11억 사기 친 파출부

수원지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피해자와 합의해 기사입력:2007-06-13 17:41:00
불륜관계에 있는 유명 트로트 가수로부터 “10대 가수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로비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친이 재력이 있는 유명 스님이라고 사칭하며 11억원이 넘는 거액을 사기 친 파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OO(여·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99년 10월 불교신자 A씨에게 유명한 H스님이 아버지라고 속인 뒤 “H스님이 모텔도 소유하고 있고 나에게 30억원을 준다고 했다. 그런데 H스님이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H스님이 내 통장을 갖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2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이 때부터 H스님이 서울지검에 있는 검사에게 돈을 준다는 등 터무니없는 각종 명목으로 A씨를 속여 2001년 9월까지 총 91회에 걸쳐 7,63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이씨는 2001년 10월경 유명 트로트 가수인 B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로부터 “10대 가수가 되면 월수입 2,000만원 이상 될 수 있으니 로비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에 이씨는 C씨에게 “부친인 H스님의 재산 120억원이 압류돼 있는데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압류가 해지되면 H스님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 10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11억 3,74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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