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 변호사 항소심서도 대학교수에 패소

“비리변호사 지칭해 모욕…1억원 위자료 청구” 기사입력:2007-07-20 15:24:29
지난 9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법조비리’ 당사자로 지목됐던 이종기 변호사가, 법조비리 관련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자신을 ‘비리변호사’라고 지칭한 대학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제10민사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이 변호사가 “비리변호사라고 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김창룡 교수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히며, 따로 판결 내용을 설시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2003년 7월 10일 대전충남기자협회가 ‘대전 법조사건과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의 현실’을 주제로 『제29회 기자포럼』을 주관한 자리에서 주제 발제자로 나서 A4용지 14쪽 분량의 논문을 발표했다.

당시 김 교수는 발표문에서 “이 변호사는 검사와 판사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비리변호사”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고, 이 변호사는 이를 문제삼은 것.

이에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신용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시된 표현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 판사는 “김 교수의 발표문에 ‘검사와 판사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고가 검사와 판사에게는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해도 발표문 전체적으로 보아 이는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에 대한 ‘비리변호사’라는 모욕적 표현은 김 교수의 발표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국민이 갖는 학문·표현의 자유 등에 비춰, 이것이 비록 판결 비평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김 교수가 이 변호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변호사가 대전 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와 소속 PD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1월 “피고들은 연대해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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