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법조브로커 근절…법조윤리協 출범

27일 현판식…법조비리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 조성 기사입력:2007-07-27 21:12:05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법조윤리협의회’가 27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이화여대 법대 이재상(64) 교수가 맡았다.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가진 법조윤리협의회 출범식에는
김성호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이 참가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축사에서 “법조계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신뢰회복”이라며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전관예우 관행이나 불공정한 사건수임 문제를 해결해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로스쿨 도입과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 로펌들과의 무한경쟁, 국민참여 배심제 등 법조 환경 변화는 법조계에 위기일 수도 있지만 미래 발전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해 읽은 축사에서 “법치주의의 비약적 발전에도 일부 법조인들의 비위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면서 “상설 조직체계인 법조윤리협의회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법조인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풍토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이진강 협회장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돈을 받는 법조브로커는 선임료를 부당하게 상승시키고 사법 신뢰를 손상시켜 왔다”며 “비위 변호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청구 등을 강력히 시행해 변호사의 자긍심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월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로 세워진 독립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는 앞으로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협의,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 및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외부인사 1명씩을 포함해 3명씩을 지명, 또는 위촉한 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재상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맡았고, 위원으로는 ▲백윤기 아주대 법대 교수 ▲이진성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영철 건국대 법대 교수 ▲김종인 대검 감찰부장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유효봉 변호사 ▲임채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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