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향응을 대접받고, 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K(47)씨는 지난 2001년 서울지법 조정단독판사로 근무하던 때 조정담당 부장인 조관행 판사를 통해 알게 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2003년 6월 김씨는 A씨와 함께 대법원에서 K재판연구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K재판연구관에게 “A씨의 동생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구속됐다.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친분 있는 판사와의 술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청탁했다.
며칠 뒤 K재판연구관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김씨와 A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이후에도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또 K재판연구관은 2003년 9월 서초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김씨와 A씨로부터 A씨의 동생이 보석으로 석방된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향응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친 향응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 K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홍수와 알고 지냈으나 청탁 받은 적 없다”
이에 대해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K씨(이하 K씨)는 A씨의 동생 보석청구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을 받은 바 없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K씨는 서울지법에서 조정 단독판사를 할 때 조정담당 부장판사였던 조관행 판사를 통해 김씨를 알게 된 이후 몇 차례 술자리를 한 적이 있어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2003년 6월 대법원에서 김씨와 A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K씨는 이날 김씨는 보석 석방사건을 얘기하면서 A씨를 단지 자신의 친한 동생으로만 소개했을 뿐 A씨 동생의 형사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당시 구속된 사람이 A씨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K씨는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보석허가 또는 집행유예 판결에 의해서만 석방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 줬고, 당시 김씨는 A씨 동생 사건의 담당 판사가 누구인지도 말해 주지 않았고, 담당 판사와 친분이 있는 판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씨는 그 이후로도 김씨와 A씨로부터 A씨의 동생 형사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받은 적이 없고, 청탁의 대가로 김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사는 K씨가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K씨는 2003년 6월 중순과 9월 유흥주점에서의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 자체가 없고, 6월 28일 가진 술자리는 보석청구 사건의 청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순한 친목모임이었다고 항변했다.
K씨는 6월 28일 술자리는 오랜만에 동료들과 술 한 잔 하자는 김씨의 제안에 과거 같은 층에서 근무했던 판사 2명과 ‘동층회’를 하기로 했는데, 마침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고향 후배와 함께 만났고, 이날 김씨가 사전 양해 없이 A씨를 데리고 왔으나 술만 마시고 헤어졌을 뿐 A씨 동생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 서울고법도 무죄선고 “청탁 대가로 향응과 돈 준 점 인정 못해”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김홍수씨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A씨의 동생이 보석으로 조기에 석방될 수 있도록 청탁하면서 K씨에게 3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하고, 현금 1,000만원을 건넸다는 김홍수씨와 A씨의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데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제공하고 금품을 줬다는 김씨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검사의 공소사실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춰 판단했으나, 결과적으로 김씨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K씨가 6월 첫 번째 술자리에 참석했는지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 등에 의하면 술자리가 있었던 시점은 6월 19∼24일 사이인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K씨는 19일, 20일(금)과 23일(월)에는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24일에는 대법원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21일과 22일(일)에는 포천에서 개최된 고려대 법무대학원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이 따로 저녁식사를 한 후 술자리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미리 약속된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채 따로 식사를 할 이유가 없고, 또 K씨가 술자리에 늦게 도착했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김씨와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며, 달리 K씨가 술자리에 참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9월 2일 술자리에 대해, 재판부는 “K씨가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에 의하면 술자리가 있었단 당일(9월 2일) K씨는 대법원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점이 인정되고, 유흥주점 마담도 술자리의 상석에 앉았던 사람은 K씨가 아닌 50대 초반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K씨가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김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000만원 수수와 관련,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6월 27일은 서울에 비가 내렸는데도 김씨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또 김씨도 인정하듯이 K씨는 평소 용돈 등을 주면 단호하게 거절한 바 있는데 그런 K씨가 사건청탁 명목으로 제공되는 돈을 선뜻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게다가 돈을 줬다는 것은 김씨의 주장이 유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비리 연루 대법 재판연구관 이래서 무죄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선고, 판결문 전격 분석 기사입력:2007-08-22 1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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