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前 부장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0만원 기사입력:2007-08-24 17:36:46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OO(49)씨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3년 4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친분을 유지해 왔다.

이후 박씨는 2004년 3월 김씨로부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기소 중지된 바 있는 A씨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사건을 재기 신청하면 A씨가 선처될 수 있도록 담당검사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았다.

또 2004년 10월 김씨로부터 “광주지검에서 수사중인 B씨에 대한 폭력사건의 담당검사에게 B씨가 선처될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400만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2005년 4월에도 김씨로부터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중인 C씨에 대한 횡령 사건의 담당검사에게 C씨 선처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검찰은 박씨가 모두 1,400만원을 받아 챙겼다며 기소한 사건.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박씨는 “김홍수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받았더라도 평소 친분관계로 김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용돈 명목으로 받아온 만큼 청탁이나 알선 대가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가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로서 17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사회적 신분과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사 역시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의 일원인 검사로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23일 변호사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이 1심보다 100만원 늘어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중추 수사기관의 일원인 검사로서 동료 검사가 담당하는 사건의 알선 명목으로 합계 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검사로서 16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한 알선행위의 내용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당한 사건 청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3.42 ▲13.01
코스닥 717.77 ▲6.02
코스피200 328.35 ▲2.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374,000 ▼189,000
비트코인캐시 484,900 ▲800
이더리움 2,30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080 ▲100
리플 2,984 ▼7
이오스 911 ▼1
퀀텀 3,04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421,000 ▼246,000
이더리움 2,30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030 ▲40
메탈 1,184 ▼10
리스크 756 ▲2
리플 2,986 ▼5
에이다 901 ▼2
스팀 2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38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484,400 0
이더리움 2,30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050 ▲50
리플 2,983 ▼6
퀀텀 3,050 ▼27
이오타 237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