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사건 축소 수사의 대가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향응과 함께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관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향응만을 인정해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공무원인 송OO(50)씨는 2003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았다.
그런데 송씨는 2003년 10월 18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A씨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 축소 수사에 사례 명목으로 110만원 상당의 향응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6월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향응 받은 금액은 89만 9,000원만을 인정해 이를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이나 실무관행에 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조브로커인 김씨 축소 수사와 같은 정도의 사건 선처를 위해 5,000만원이나 되는 뇌물을 제공했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5,000만원 수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던 피의자와 그 측근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5,000만원 수수 부분이 무죄가 선고되고,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이미 5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했고,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송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향응은 25만 5,000원”이라며, 반면 검사는 “향응 받은 금액은 110만원이고 5,000만원의 뇌물도 수수했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송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자격정지 1년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향응 받은 액수 25만 5,000원에 대해 추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3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자격정지 1년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25만 5,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김홍수씨로부터 A씨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의 선처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밝혔다.
법조비리 세관공무원 5천만원 뇌물 무죄
대법,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향응 부분만 추징 기사입력:2007-08-24 1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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