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4명 구성된 소부(小部)서 첫 구두변론

전원합의체 아닌 소부에서 구두변론은 사법사상 처음 기사입력:2007-08-24 20:00:28
대법관 4명으로만 구성된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사법사상 첫 구두변론이 열렸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12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부 중요 사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론과 심문을 해 왔다.

대법원은 24일 국내 대표적인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1’ 서비스를 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OO씨 형제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지난 23일 대법관 4명이 있는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에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는 3개의 소부가 있으며, 소부에서 구두변론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

변론의 방식이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388조의 원칙이 적용됐고, 전원합의체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찰 측에서는
황희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수사검사가 나와 상고이유 요지를 진술했고, 이어 양씨 형제를 변호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나온 변호사가 검찰측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법관들은 검사 및 변호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번 소부에서의 변론 진행은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최근 대법원이 열린 자세를 갖고 사건의 심리에 임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전원합의체 뿐만 아니라 각 소부에서도 변론이나 심문 등을 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전원합의체는 물론 각 소부의 변론이나 심문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3년 12월 18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고 ‘새만금 사건’, ‘울산시 공무원 징계요구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남녀호적 정정 등 사건과 관련해 비공개 심문을 각각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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