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너무 관대해 솜방망이라는 비판과 제명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3년 이후 금년 7월까지 법조비리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33건이었으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4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변호사 수는 2,450명에서 7,60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과거 15년 동안 징계를 받은 변호사 421명 중 제명은 10명으로 2.4%에 불과하고, 그나마 1999년 이후에는 단 1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징계 처분을 보면 과태료 처분이 54.6%(230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직이 25.4%(107명), 견책 11.4%(48명) 순이었다.
또 금고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거나 변협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더라도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2년~5년이 경과하면 다시 변호사등록 절차를 거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재등록신청 한 변호사 중 심사에서 불가판정을 받은 적이 한 1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변협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5년이 지나 다시 등록신청절차를 거쳐 활동하다 다시 정직처분을 받은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변호사 징계의 허점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다시 재등록 해 활동하고, 다시 징계를 받더라도 영구히 추방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의 징계가 얼마나 관대한 지는 변호사 징계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금년 7월까지 1,973건이 진정돼 실제로 징계가 받아들여진 것은 118건으로 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206건의 진정이 접수됐는데, 징계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실들은 변협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며,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 “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솜방망이”
영구제명 한 명도 없어 무용지물…제식구 감씨기 기사입력:2007-10-01 13: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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