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스트레스로 갓난 아기 살해한 주부 선처

창원지법, 키워야 할 다른 아이 등 참작해 집행유예 기사입력:2007-11-09 19:09:12
예기치 못한 쌍둥이의 임신과 조산으로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딸을 살해한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윤OO(여, 34)씨는 98년 6월 결혼해 2001년 2월 아들을 출산했고, 또 지난 6월 1일 출산예정일보다 한달 보름 가량 빨리 쌍둥이 자매를 제왕절개 시술로 출산했다.

그런데 쌍둥이 중 한 아이는 출생 당시 2kg 가량이었고, 다른 한 아이는 890g 가량으로 미숙아로 태어나 상당기간 동안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야 했다.
아이들은 8월 23일 퇴원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쌍둥이 자매는 유독 울고 보채는 횟수가 잦아, 윤씨는 양육의 어려움으로 극심한 심경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윤씨의 남편은 매일 야근과 주말근무로 인해 육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친가와 외가에도 딱히 양육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 윤씨에게 양육은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그러던 중 8월 29일 자정 무렵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쌍둥이 자매 중 한 아이가 계속 울고 보챘다.

결국 윤씨는 심한 스트레스로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이의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케 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갓 낳은 쌍둥이 딸들을 혼자 돌보며 밤새 시달리다가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기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했다”며 “어머니가 생후 3개월도 되지 않은 자신의 갓난아이를 살해한 점이나 살해방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쌍둥이의 임신과 조산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였고, 쌍둥이 출산과 양육으로 전세금마저 빼야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남편은 매일 야근과 주말근무로 육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친가나 외가로도 쌍둥이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여러모로 육아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였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일 새벽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보채자,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쌍둥이 자매를 번갈아 달래던 피고인이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어린 자식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죄책감은 피고인에게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깊은 상처와 괴로움으로 작용할 것인 점, 가족들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6살의 아들과 쌍둥이 자매인 또 다른 갓난아이가 있는 점도 참작사유”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 숨진 아기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평생을 두고 남은 아이들을 키워가며 충분히 줘 어린 자녀들을 돌보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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