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발 취하

“취지와 달리 대법원장과 싸우는 것처럼 오해해” 기사입력:2007-12-08 03:58:59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국회에 탄핵소추 요구는 물론 검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까지 하다가 결국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정영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3일 고발을 취하했다.

정 부장판사는 “원래 고발한 취지는 사법부 내부 쇄신을 위한 제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언반구 없다가 유일한 공식 반응으로 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해 더 이상 대법원의 반응만을 기다릴 수 없이 부득이한 법조조치로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언론이 징계청구 뒤에 이루어진 형사고발 등이 저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 것처럼 잘못 보도했고, 일부 국민들이 마치 제가 대법원장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등 본래 의도와 다른 양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취하이유를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고발 취하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쇄신을 위한 제 기존 입장에는 전화 변화가 없으며, 저는 법원개혁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검찰에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했었다.

그는 대법원장은 법조비리에 연루된 조OO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처리하지 않았고, 대법관들도 대법원장의 위법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인사 등에 대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수석대법관)는 지난 10월 5일 정영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소속 법원장의 자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부터 6개월 간 20회에 걸쳐 사법부 내부통신망과 언론기관을 통해 법관들이 구체적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오인토록 해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함과 동시에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또 “자의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 또는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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