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인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의 운영자들에 대해 음악파일의 불법복제를 용이하게 해 줬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OO씨 형제는 2000년 5월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개발하고 서버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무료로 널리 제공했다.
소리바다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들은 쉽게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한국음반산업협회는 2000년 8월 양씨 형제에게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경고하면서 서비스의 중단 내지 보완을 수 차례 경고했다.
하지만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프로그램 배포와 서버 운영을 계속했고, 이로 인해 음반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14일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 형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외국의 분쟁사례를 통해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악파일의 공유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 파일의 복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예견하면서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수 차례 경고에도 소리바다 프로그램 배포와 서버운영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갖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해 조OO씨 등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씨 등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조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법관 4명으로만 구성된 소부(小部)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8월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입장을 경청하기도 했다.
소리바다 운영자 ‘불법복제 방조’로 유죄
대법 “불법복제 침해행위 용이하게 해 줘” 기사입력:2007-12-18 2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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