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집행유예

“모든 명예 잃고, 현재 건강상태도 나쁜 점 등 고려” 기사입력:2007-12-31 13:23:55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김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소파와 식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법관의 근본적인 책무를 무너뜨렸고, 사려 없이 김씨와 무분별한 관계를 맺고 여러 차례 향응을 받는 등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마저 저버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 풍조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다른 어떤 피고인보다도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관 신분에 있는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김씨의 계획적인 접근에 의해 이뤄졌고, 또 피고인이 24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명예를 잃고 이미 형사처벌 못지않은 큰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8개월의 구속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나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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