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전력 사법시험 탈락 6명…27년만에 합격

정진섭 의원, 한인섭 서울법대교수 등…법무장관이 합격증 수여 기사입력:2008-01-18 17:05:20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사법시험 1, 2차에 합격하고도 3차 면접시험에서 떨어졌던 국회의원과 법대교수 등 탈락자 6명이 무려 27년만에 합격증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군사정권 하에 시국 관련 시위전력으로 제23·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던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 등 6명에 대해 직권으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합격자는 ▲정진섭(55) 한나라당 의원(서울법대 졸업) ▲한인섭(48) 서울대 법대교수(서울법대) ▲조일래(53) 한국은행 법규실장(서울법대) ▲신상한(51) 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서울법대) ▲박연재(55) 한국방송공사 광주방송총국 국장(전남대 법대) ▲황인구(48) SK가스 자원개발본부장(서울법대) 등 6명이다.

이들에게는 오는 21일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직접 합격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정진섭 의원 등 10명은 1981년 치러진 제23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합격하고도, 시국 관련 시위 전력을 이유로 23회와 24회 3차 면접시험에 연속 불합격됐다.

이에 2006년 11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신청인들이 시국 관련 시위전력으로 사법시험에 탈락한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불합격처분 취소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 조사 등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당시 시험 주관 부서인 총무처가 면접위원들에게 시위 전력자의 명단을 넘겨 면접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의 재량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법무부는 지난 15일 정진섭 의원 등 불합격처분 취소 대상자 6명에 대해 제49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모두 합격 처리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진상규명을 신청한 10명 중 남영찬, 전석진, 진봉헌, 한봉희씨는 26회와 28회 사법시험에 재응시해 이미 합격한 상태로, 불합격처분 취소 필요성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및 권고결정에 대한 최초의 권고 이행 사안”이라며 “과거 군사정권 하에 민주화시위 참여로 인한 합격자들에 대한 부당한 행정작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정의 구현을 선도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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