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OO(33)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3시 25분경 대구 대신동 서문시장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유세 중이던 이회창 후보에게 생계란 4개를 던져 그 중 1개가 이 후보 뒤쪽 유리문에 맞고 부서지면서 그 파편이 이 후보 얼굴에 튀게 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의 목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생 계란을 가지고 있던 중 순간적으로 이회창 후보로 인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하게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